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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여가위 법안소위, 게임 강제적 셧다운 폐지 등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29 09:33:58 최종 수정일 2021-09-29 0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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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 삭제, 게임 '중독'·'과몰입' 병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 지원을 가족까지 확대
    경력단절여성 정책대상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강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28일(목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가 지난 6월 28일(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권인숙)는 28일(화) 오후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전용기·강훈식·허은아·정청래·권인숙·송재호·류호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오전 0시∼오전 6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법적 근거 삭제 ▲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 등을 고려해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 ▲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가족도 상담·교육, 치료·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원회는 2건(전봉민·양금희 의원안)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정춘숙 의원안)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다. 위원회 대안은 법률 제명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해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여성의 임금·직종·고용형태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규정과,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다수의 시책·사업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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