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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등 4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28 18:06:19 최종 수정일 2021-09-29 07: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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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에 국회분원 두고, 세부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국회사무처,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 착수
    '전파법', K-반도체 진흥 위해 과도한 전파응용설비 규제 개선
    민간분야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담은 '데이터산업 기본법' 제정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강화하고 자율車 안전의무 강화하는 내용
    '소방관리법', 술에 취해 소방관 폭행시 심신미약에 따른 감경 배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9건 등 총 43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주요 법률안으로는 ▲국회분원(分院)인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K-반도체'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 중심 교통체제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 국가균형발전 숙원사업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 처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오랜 기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논의돼 왔다.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소멸 위험 증가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국회가 멀리 떨어져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도 공감대가 컸다. 공무원들이 출장으로 허비하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잦은 출장으로 공무원 조직 내 의사소통이 부족해져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심의한 올해 예산안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여야 합의로 반영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절차에 착수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확정, 입찰공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 'K-반도체' 힘 싣는 「전파법」 등 '미래산업 활성화 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파응용설비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분야 산업이 보다 신속하게 최신 장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의 전자파 다중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준공신고 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제조업체가 전파응용설비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준공신고·준공검사를 모두 거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도입한 고가의 신규 장비를 신속하게 운용할 수 없어 산업분야의 손실이 컸다. 더욱이 관련 장비가 전자파 다중차폐시설 내에 설치되는 경우 다른 통신설비에 혼선을 줄 우려가 적은데도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데이터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그간 공공부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여러 법적 기반이 조성됐지만, 민간분야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제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본법은 정부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종합적 근거를 마련했다.

     

    ◆ 보행자 중심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등 '국민관심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체제를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보행자 안전을 제고했다. 개정안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구역을 보다 확대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 자동차와 마주보는 방향에 관계없이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보행자 통행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안전의무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 최근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반자율주행차량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된 것을 계기로 안전규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완전자율주행차를 제외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스템에 지체없이 대응해야 할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한 경우 벌금(20만원)·구류·과료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을 마련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술에 취해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도 소방관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는 규정이 있지만, 「형법」상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죄를 지은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법」상 면제·감경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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