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9-28 16:19:22 최종 수정일 2021-09-29 07:45:28
세종시에 국회분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회운영위원회 부대의견 따라 신속한 후속절차에 들어가
국회-정부 간 운영 비효율 해소 등 국가균형발전 기여 기대
박병석 의장 "역사적 이정표이자 국가경쟁 높이는 계기 될 것"
국회사무처는 28일(화) 세종시에 국회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운영위원회가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규모와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확정, 입찰공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차질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르면 2024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가 만들어진 이래 누적돼 온 국회와 정부 간 국정운영의 비효율이 해소되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완화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정안 의결 직후 "오늘 제21대국회는 세종국회 시대에 문을 여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다. 매우 뜻깊게 기록될 날"이라며 "2002년 행정수도 이전을 본격 논의한 이후 꼭 20년 만에 국회세종의사당 시대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이고, 국가경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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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