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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윤희숙 의원 사직의 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13 15:26:25 최종 수정일 2021-09-13 15: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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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 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88인으로 가결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투기 의혹 제기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책임져야 할 부분"

     

    국회는 13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는 13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만큼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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