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9-13 15:26:25 최종 수정일 2021-09-13 15:26:25
재석 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88인으로 가결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투기 의혹 제기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책임져야 할 부분"
국회는 13일(월) 제39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윤희숙) 사직의 건」을 상정해 재석 의원 223인 가운데 찬성 188인, 반대 23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친의 세종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사직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누구보다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그런 만큼 친정아버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와 상관없이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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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