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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장기 비상근 예비군 도입' 등 법률안 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09 19:32:37 최종 수정일 2021-09-09 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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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소위,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현재 3천명 규모로 연 30일 이내 단기 비상근 예비군 운영
    군 경력자 연 최대 180일 소집·훈련…예비군 전력 제고 도모
    예비역 대체복무자에 일반 예비군과 같은 수준 처벌규정 마련
    사회복무요원 질병치료로 인한 분할기간 최대 2년으로 제한

     

    9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9일(목)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성일종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안)은 군 경력자를 최대 5년간 연 180일까지 소집·훈련해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인력을 활용해 예비군 전력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미국의 예비군 제도를 참고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3천여명 규모의 단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법적 운용기한이 '연 30일 이내'로 제한돼 필요 업무 영역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연간 최대 180일까지 비상근 예비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상근 예비군은 병사부터 영관급 예비역을 모두 대상으로 한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이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곳에 배치되는 반면,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에 주로 배치된다. 지휘관이나 참모, 전투장비 정비요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동원부대에서 군 경력 당시 계급으로 활동하게 되며 1일 15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여야 의원들은 제도 취지에 공감했다. 인구감소가 점차 가시화하면서 징병제 유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향후 모병제 시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퇴역 군인의 경우 사실상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수정사항에 반영됐다.

     

    소위원회는 김병주, 민홍철, 신원식, 강대식(2건), 김병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심사하고, 이 가운데 3건의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시·사변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자가 전시근로역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편입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제복무제가 도입됐는데, 관련 법령이 함께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정비하려는 것이다.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비군과 똑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이탈이나 근무장소 이탈 ▲타인의 근무 방해 ▲복무 중 조직적 정치운동 관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현행 「예비군법」과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회복무요원이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제도가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분할복무제도 취지는 살리면서도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치료기간 만큼 복무 중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 조항을 마련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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