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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정부·지자체 '상생결제' 도입 등 법률안 16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10 09:43:48 최종 수정일 2021-09-10 1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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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상생결제 도입해 중소기업 현금 유동성 개선
    '재제조 품목 고시제도' 폐지하고 시행령 요건만 충족하면 재제조 허용
    대학 교지 등에 산학융합지구 지정 근거 마련…용도변경·건축제한 예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6건을 의결했
    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9일(목)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6건을 의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안)은 '상생결제'를 공공분야에 도입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내용이다. 상생결제란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해 협력기업에 대해 채권만기일 대금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상생결제를 통해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안)은 법의 목적에 저탄소·친환경을 명시하고 '재제조(再製造) 품목 고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재제조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라 산업부장관·환경부장관이 재제조 대상품목으로 고시한 77개 제품만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 고시 절차 없이 시행령 요건만 충족하면 재제조를 허용하도록 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안)은 대학 교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용도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도록 했다. 도시형공장의 유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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