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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통위, 아프간 평화정착·인권보호 결의안 등 11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9-10 15:22:51 최종 수정일 2021-09-10 15: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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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 10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아프간 인권·민주주의 동반 퇴보 우려…탈레반의 폭력행위 중단 촉구
    대한민국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외교적 노력할 것 촉구

    소관기관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정부 측에 총 49건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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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0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10일(금) 제391회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과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소관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 및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은 이용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과 난민보호 촉구 결의안」과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만행 규탄 및 인권 보호 촉구 결의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했다. 결의안은 탈레반으로 정권이 이양된 아프간의 비극적 상황이 국제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 동반 퇴보를 부를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탈레반이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공언한 대로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해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대한민국정부가 아프간 평화정착·인권보장·난민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책임있는 외교적 노력을 다하도록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군함도 등 일본 근대 산업시설 한국인 강제노역'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권고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배현진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결의안을 통합·조정했다. 결의안은 일본정부가 강제노역과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을 비판하고, 도쿄산업유산정보센터 전시 내용에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일본정부가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안민석, 김영주, 김경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 사업·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관련 사업의 필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소관기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정 6건, 주의 18건, 제도개선 25건 등 총 49건의 시정을 요구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재외공관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거나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전용한 사례,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사업 통합·조정, 지원금 수행 단체의 집행내역 비공개 개선 등이다.

     

    이광재 위원장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기관장들이 적극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관련 사업 집행 등 추진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해 추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시정요구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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