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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식량 안보 강화 및 해운 재건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7:05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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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을 다루는 위원회로서,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빨간불이 켜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반려동물 확대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에서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및 해운 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식량 안보 강화와 동물보호 대책 마련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과 '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어업은 큰 경제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 입국 제한으로 인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 축제 폐쇄에 따른 농수산물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 농어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의 유통 분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해 도매시장 위주의 오프라인 구조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을 확대·지원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0년 5월 91.0에서 2021년 5월 127.8로 매달 상승해 애그플레이션(Agflation)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곡물류 자급률은 1999년 54.2%에서 2018년엔 46.7%로 감소해, 식량 안보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식량 안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특히 자급률이 낮은 곡물류인 밀·콩·옥수수 등의 자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며,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시 관련 사업의 예산 확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물을 소유물로 간주하는 종전의 관점에서 벗어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허가제 도입,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반려동물 인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7월 19일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동물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는 '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려는 노력이 이어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및 해운법 개정 논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염수의 불완전한 정화처리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방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해양관광에도 큰 타격을 주는 등 수산·해양 산업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산·해양 산업 단체 등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와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는 수백 건의 건의 문과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따른 문제점 및 수산자원 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과 어업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매우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정기 컨테이너 선사 간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의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대두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법에서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항로 운임 담합 등과 관련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등 제재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과징금 부과 등은 해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됐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도 발의됐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운법 개정 및 해운항만산업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고 나아가 향후 해운항만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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