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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시억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정책 추진"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7:46 최종 수정일 2021-10-01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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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도시·건설 등의 국토 분야, 도로·철도·항공 등의 교통 분야에 관한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토발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2021년 정기국회에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 및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등이 현안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안전특별법안' 심사

     

    국토 분야에서는 우선 건설현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882명이고, 이 중 건설업 사고 사망자가 458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해 건설현장 인명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현장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동 제정안은 김교흥 의원이 작년 9월과 올해 6월에 두 차례 발의했는데, 작년 9월에 발의한 법안의 내용 중 경영책임자(CEO)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수준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 등으로 인해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조문들을 보완해 재발의했다. 특히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현장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발의한 법안에서는 경영책임자 규정이 삭제되어 일부 쟁점이 해소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관련 업종 및 분야별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와 '발주자 및 시공자'가 근로자 재해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 등에 대해 관련업계 등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

     

    다음으로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불공정행위의 실효적 차단을 위한 부동산 거래질서 규율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신고대상 확대를 통해 거래정보 수집기반을 확충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신설해 부동산거래 관련 조사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나, 전문화·복잡화되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세조작행위·담합·허위정보유포행위 등 부동산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유관기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 논의

     

    교통 분야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에 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운영하려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143호, 2021.1.4. 조오섭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수사업자 및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3년 일몰제(2020.1∼2022.12)로 운영되고 있다.

     

    동 개정안에 대해 안전운임제 존속을 찬성하는 차주(화물연대) 측과 반대하는 화주(한국무역협회·한국시멘트협회) 측이 대립하고 있다. 차주 측은 안전운임제가 화물노동자의 과적·과속에 따른 위험운행을 근절하고 화물운임의 단계적인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주 측은 운임의 획일화로 인해 업계 수출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차주의 교통안전은 다단계 거래구조 간소화 등의 다른 조치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18년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는 대안을 의결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해 연장 필요성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므로, 정기국회에서 국토교통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의 일몰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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