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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호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회운영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5:14 최종 수정일 2021-09-01 13: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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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경호처, 국회사무처 등 국회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를 소관하는 위원회로서 국정전반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위원회다. 포괄적 업무범위를 가진 우리 위원회의 특성상 이번 정기국회에도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등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에 관한 기본 틀을 규정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본연의 기능 측면에서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 후속조치, 인사청문회 및 청원심사 제도개선 등 투명하고 내실있는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후속조치

     

    지난 5월 '국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동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국회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등과 관련된 세부기준을 국회규칙으로 규정해야 하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검토기능을 담당하게 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무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21대 후반기 국회부터 의원별로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한 상임위 배정이 이뤄질 예정이므로 제도의 안착을 위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인사청문제도 개선도 주요 쟁점

     

    인사청문제도 개선 역시 국회운영제도와 관련된 주요 쟁점이다. 공직후보자의 신상 검증에 치중해 정책능력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은 인사청문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특히 최근에는 공직 예비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 부담으로 공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분리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인사청문기간 동안 공직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심도 있는 인사청문이 진행되기 어렵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관계없이 공직 임명이 가능함에 따라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내실있는 인사청문제도 운영을 위해 도덕성 검증과 정책능력 검증을 분리하는 안,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자료를 필수 첨부서류로 규정하는 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군(軍) 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군인권보호관 설치 논의 최근 군(軍) 내 성폭력 문제 등 군인권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5년 12월에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금까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위원회에는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안이 계류 중이며,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사항으로 부대방문조사권, 사망사건 관련 수사 입회 요구권, 군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번 정기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의 소속과 권한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원심사제도 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청원제도는 국민의 의사를 국회의 입법 심사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지만 그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19년 4월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 소개 없이도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도입됐으나,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청원권은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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