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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수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산업·에너지·중소기업 관련 법안체계 개편 등 추진"

    기사 작성일 2021-09-01 13:37:16 최종 수정일 2021-09-01 13: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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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보 2021년 9월호 특집 '미리 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 통해 밝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실물경제를 다루는 위원회로서 산업 전반과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는 새로운 가치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성장동력 확보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탄소중립 달성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우선, 산업·통상 분야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년 상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산업디지털 전환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한편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여러 건의 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중립 달성 위한 에너지 전환 논의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8월 초 발표했는데,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의 최종안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월 말 발표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 중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추진전략',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3가지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차이가 가장 큰 부문은 '전환' 부문으로 석탄발전 및 LNG 발전의 중단 여부, 재생에너지 공급비중 확대 등에 따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에너지전환 추진체계 및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과 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부 주도의 풍력발전 입지 발굴 및 각종 인·허가 등 풍력발전 전 과정의 행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춰 석탄 발전량을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는 기업환경 대응 위한 법안체계 모색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급격히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중소벤처기업 규율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안체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디지털화와 ICT 기술의 발달로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신사업 창출이 활성화되는 등 창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해 창업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에 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경우 자금과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이 법률에서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게 된다면 체계적·안정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해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의견도 있으나, 현 경영진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기존 주주 등의 권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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