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7-30 14:30:13 최종 수정일 2021-07-30 17:37:51
국회입법조사처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
메타버스,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하는 상호작용 의미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는 달라…가상·초현실 구현하는 수단
프라이버시 보장 등 이용자 보호 필요…아동 성범죄 등 우려 커
메타버스 활동 현실적 효력, 해킹시 이용자 보호 등 주요 과제로
"예측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신서비스 발현될 수 있어야"
비대면 시대의 주요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논의를 시작할 때라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메타버스는 '초월적(meta) 세상(universe)'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디지털 캐릭터인 '아바타(avatar)'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메타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메타버스는 다른 사람의 아바타와 소통하고 공동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메타버스는 학교·회사·공연장·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을 온라인에 입체적으로 만들고,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게시판에 글·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친구맺기를 하는 기존의 인터넷 활용 방식과는 다르다.
메타버스는 단순한 여가 활용의 수단을 넘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금지된 입학식·콘서트·선거운동·직원교육과 같은 대면·집합 행위를 온라인에서 가상적·초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는 메타버스의 입법·정책적 쟁점으로 프라이버시 보장 등 이용자 보호를 우선 꼽았다. 메타버스는 개인간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욕·비하·인신공격과 같은 개인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요 이용자인 10대에 대한 아동 성범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표현한 것인지, 광고인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 아이템이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인 경우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등 정보와 광고를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밖에도 ▲메타버스에서 이뤄진 활동의 현실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상거래 과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메타버스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침해될 경우 이용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현재의 법·제도와 메타버스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예측가능한 안전장치 안에서 신산업·신서비스가 발현될 수 있다"며 "사전규제부터 만들어 신산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과거의 정책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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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