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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중기위 특허소위, 화재예방 사업에 전력기금 사용 등 5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29 21:13:18 최종 수정일 2021-07-29 2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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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9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전기사업법' 위원회 대안 제안 의결…전기화재 예방 R&D 등에 전력기금 지원
    3천400억원 규모의 소방장비 지원 여부 심층 토론…찬반의견 반영 절충안 마련
    FTA 피해 지원의 범위를 '통상피해'까지 확대…감염병·무역분쟁 등에 적용
    '산업집적 활성화법' 대학 유휴부지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 가능토록 개정

     

    2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9일(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29일(목) 제389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총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주환, 오영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화재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등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6년간 전기가 원인이 되는 화재건수가 전체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전기화재 비중이 커졌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일반 화재와는 달리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다. 소방청 예산이 열악한 만큼 전력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이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전력기금은 전기산업 발전과 기반조성,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1년 조성된 공적기금이다. 당시 한국전력이 6개 발전 자회사를 분리하는 등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한전이 담당했던 공적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의 3.7%씩 부과해 적립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내는 '준조세'에 가깝다. 최근 전기사용 증가로 기금 규모가 불어나 지난해 말 기준 4조 513억원이 적립돼 있다.

     

    심의 과정에서는 '소화장비 보급' 여부가 큰 쟁점이 됐다. 이 부분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전력기금을 활용해서라도 부족한 소방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전한 전기 사용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전력기금의 사용목적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담뱃불이 많은 화재의 원인라는 점에서 화재예방 부담금이 부과된 것처럼, 최근 많아진 전기 사용이 전기화재의 원인이 됐으니 합리적인 명분도 있다는 설명이다.

     

    소방장비 보급은 전력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소위원회는 '전기화재용 소화장비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부분까지는 큰 이견이 없었다. 개발된 장비를 보급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장비(개당 15억원)를 각급 소방서에 보급하는데 약 3천400억원이 든다.

     

    심도 싶은 논의를 거친 끝에 절충안이 마련됐다. 소위원회는 전력기금의 사용목적 조항(제49조)에 '전기안전·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발의안과 비교하면 '소방장비 보급'이 제외됐지만, '예방 및 대응'과 '지원사업' 등의 표현으로 일종의 여지를 둔 것이다. 소위원회는 현행법과 비교하면 전력기금의 사용목적에 소방 관련 지원사업을 규정한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작지 않다고 평가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안)은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 법률의 지원 범위를 현행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에서 '통상피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FTA뿐 아니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지원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통상피해지원기업과 통상피해지원근로자를 지정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를 통해 국가 간 분쟁이나 국경봉쇄 등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했다. 피해기업과 피해근로자의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안)도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사용되거나 수명을 다한 제품의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또는 그 이상)을 내도록 하는 '재제조(remanufacturing)'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재조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재조 제품과 제제조 인증제품의 정의를 보다 현행법보다 명확하게 고치도록 했다.

     

    수정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안)은 대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단지가 도심과 떨어져 있는 탓에 청년층이 산단 취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학 캠퍼스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경우 거점대학의 입지적 이점을 통해 대학의 우수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산업데이터의 정의와 사용·수익권 등 권리관계를 규정한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조정식 의원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고민정 의원안),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양금희 의원안)은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으나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철규 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대부분과 정부가 처리 의지를 보였지만 '원 데이터 제공자인 개인의 권익 침해'를 우려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의결에 동의하지 않았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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