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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문화법안소위, 징벌적 손배 도입 언론중재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7-27 21:11:34 최종 수정일 2021-07-28 08: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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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위 문화법안소위, 27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
    '언론중재법' 16건 병합심사 진행…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초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배상액 하한선은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명시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규정

     

    27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7일(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가 박정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는 27일(화) 제389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16건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위원 7명 중 더불어민주당 3인, 열린민주당 1인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위원회가 지난 6일(화) 제1차 회의에서 다룬 총 13건에 새로 상정된 3건(박정, 윤영찬, 김용민 의원 각각 대표발의)을 추가반영해 기존의 위원회 대안을 수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직전 안건과 비교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금액이 '손해액의 최대 5배'로 샹향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새로 상정된 김용민 의원안이 반영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 상한선은 1천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배상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1억원까지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언론보도로 발생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자칫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은 정무직공무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주주 및 임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추가적 장치를 둔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이 남발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반론했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시 기존 보도와 동일 시간·분량 및 크기로 싣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신문 1면·방송 첫 화면·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노출하도록 강제하도록 검토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정정 대상의 내용이 기존 보도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분량을 기존 보도 대비 2분의 1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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