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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지방세법·공휴일법 전체회의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6-23 11:32:13 최종 수정일 2021-06-23 15: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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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지방세법',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특례 공시가격 6억→9억원 확대

    '공휴일법', 관련 규정 법률로 상향…연간 대체공휴일 15일 유지

    올해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 적용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적용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국민의힘 안건 표결 불참…서영교 위원장 "향후 '윈윈' 방법 찾자"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고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안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3일(수) 제388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 특례 기준을 9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9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전국적으로 19.05% 상승했는데, 공시가격에 연동돼 있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례 기준을 9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세부담 완화 대상을 더 크게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9억원보다 12억원으로 수정해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재산세 특례를 9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지방에서 사는 분들이 볼 때는 말이 안 된다"며 "저는 6억원(유지)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심사해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했다. 현행 설날(구정)·어린이날·추석에만 적용하던 대체공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법률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적용이 제외된다. 연간 공휴일 숫자의 경우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15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하되,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친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대체공휴일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과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앞으로 연간 공휴일 수가 변경되는 등 적용방식이 바뀌는 경우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제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점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김형동 의원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다양한 노동관련법에서 제외돼 있다"며 "230만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로감으로 인한 국민휴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형석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면)현실적으로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이 법안은 지난해부터 충분히 제기됐고, 올해 공휴일이 겹치다보니 국민적 필요성이 부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토론이 종료하고 안건 의결 순서가 돌아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이것(제정안 의결)은 이제 시작이다. 향후 여야가 국민과 함께 '윈윈'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으로 하자"며 "여야 간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의견이 팽팽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의결 절차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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