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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 근거 마련

    기사 작성일 2021-06-23 09:35:25 최종 수정일 2021-06-23 15: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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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채무자 추가해 양육비 이행 제고
    '보호관찰법',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 인권 침해 방지 위해 주의규정 신설
    군사재판 항소심 관할 이전 등 내용 담은 '군사법원법'은 계속 심사하기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 9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행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21일(월)과 22일(화) 이틀간 제388회(임시회) 제1·2차 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을 제고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인숙·양금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했으며, 출국금지 사유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육비 이행률 제고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박대출·강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료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 집행 과정에서 국가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6건(정부안, 송기헌·민홍철·권은희·이수진·박주민 의원안)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류하고 다음 회의 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군사재판의 항소심 관할 이전, 군사법원 조직 개편,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 제도 및 군검찰 조직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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