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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공휴일법' 與단독 의결…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기사 작성일 2021-06-22 17:19:11 최종 수정일 2021-06-23 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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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위원회 법안심사1소위, 22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관련 법률 8건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 제안
    야당, 의결 불참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여당 단독으로 의결
    근로기준법 충돌 등 해소한 정부안 반영…'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본회의 통과시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 등 대체휴일 나흘 추가

     

    2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1일(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가 박재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재호)는 22일(화) 제388회국회(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대체휴일 나흘이 추가로 생긴다.

     

    소위원회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 총 8건의 제정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제정안은 여당 단독 의결로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위원회 대안은 지난 16일(수)과 17일(목)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근로기준법」과의 충돌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만들었다. 최재용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안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 각 분야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의결 내용을 보면 법안 명칭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법률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적용이 제외된다. 연간 공휴일 숫자의 경우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현행과 같은 15일을 유지하기로 했다.

     

    쟁점이 됐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로 하되,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쳐 있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을 명시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했다. 대체공휴일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은 선거일이나 임시공휴일과 같은 여러 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앞으로 연간 공휴일 수가 변경되는 등 적용방식이 바뀌는 경우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제정안에 반대하던 관계부처가 단시간에 찬성의견으로 돌아선 과정을 거론하며 "진행 절차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목소리에 대해 시장조사나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며 "타격받을 국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류만 갖고 법안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은 "전체 사업장의 76% 정도가 5인 미만"이라며 "공휴일 비용 부담도 있고, '공휴일 양극화' 현상도 있다. 이런 심각한 부작용에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재용 차장은 "법안이 발의됐을 때부터 언론이나 일부 국민들 사이에 '공휴일 체계가 바뀐다'는 기대감과 혼선이 있었다"며 "정부 측에서도 빨리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 많은 논의가 축적된 만큼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만들자는 논의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다뤄진 일이고, 그래서 8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라며 "지난 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 정부부처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간 줬던 것인데, 정부가 합의를 이뤄낸 안이 제출돼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형석 의원도 "법안은 작년부터 제출됐지만 올해 공휴일이 주말과 많이 겹친 탓에 대체휴일 지정 논의가 최근 갑작스럽게 부각된 것이다. 국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법안을 만들어 휴식권을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향후 근로기준법 개정 작업을 통해 별도로 해결할 문제다.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까지 고려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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