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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2·4대책 후속입법 처리…예정지구 해제조항 추가

    기사 작성일 2021-06-18 20:07:40 최종 수정일 2021-06-18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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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18일(금)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정부의 2·4대책 뒷받침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 등 총 83건 의결

    野, 예비지구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지적…해제조항 포함 요구
    '6개월 내 주민 50% 동의하면 지구지정 취소' 조항 반영해 수정의결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원 배치 근거 마련

    '광구 붕괴사고 현안보고' 진행… 불법 재하도급 구조 집중 질의
    노형욱 장관 "주무부처 장관으로 송구"…불법행위 밝혀지면 엄벌 의지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 "사고 원인 밝혀지면 응분의 책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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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8일(금)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8일(금)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2·4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법안 등 총 8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2·4 대책 후속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도시기금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총 8건의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외한 7건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체회의로 넘어왔다.

     

    2·4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83만 6천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를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 용적률·기부채납 제한 등 혜택을 주려는 것이다. 역세권·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 소규모 입지에는 기존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소규모정비법) 방식이,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에는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도시재생법) 방식이 도입된다.

     

    앞서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당초 「공공주택 특별법」은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책 발표 시점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위원회에서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날까지 우선공급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당초 발의안에 포함됐던 '주민 10% 동의 요건'을 삭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수정의결됐다. 일부 지역의 경우 공공방식이 아닌 민간개발을 원하는 만큼,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비지구로 지정된 지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이 있는데, 예비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간 주민의 권리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민들이 원한다면 곧장 예비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지적을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내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조합 설립 후 50%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법안도)주민 50%가 반대하면 해제하는 조항을 만드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방안에 야당 의원들도 동의했고,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안)은 철거공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비용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지난 9일 광주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감리원이 현장에 머물지 않는 '비상주 감리'를 진행한 것이 문제로 지목된 바 있다. 이같은 해체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입주자 등이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게 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수준의 간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약취, 유인, 강간, 강제추행, 강도강간 등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이 제한되는 성폭력 범죄 항목에 '불법촬영'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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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금) 오후 18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8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광주 건물붕괴 사고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사고 현장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권순호 대표이사,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임택 구청장 등이 출석했다. 국토교통위원들은 보고에 앞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을 담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을 한 뒤 순서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노 장관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이번 사건의 재하도급 논란에 대해 "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부상당한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도로 모든 분들의 일상이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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