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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지 투기방지 위한 농지법 개정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5-26 17:43:30 최종 수정일 2021-05-28 0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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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제한,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실태조사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심사
    농어업법인 설립통지제→사전신고제 변경, 목적외 사업 농업법인 농지 추가 취득 금지

     

    20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위성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지난 20일(목)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위성곤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는 26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16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7건의 개정안을 심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건을 계기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취득자격 신청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취득 등에 관한 심사 담당 ▲우량농지 보전 및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 제한 ▲관외거주자의 신규 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실태조사 의무화 ▲투기 목적취득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기간 없이 처분명령 부과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의 내용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업법인 설립방식을 설립통지제에서 사전신고제로 변경하고,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행자가 타인에게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임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동산 투기 행위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분양하는 경우는 금지하되, 투기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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