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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폐지 등 2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5-25 21:42:46 최종 수정일 2021-05-28 0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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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 25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장애인 학대 범죄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 배제…68년 만에 첫 사례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 취업제한 확대…피해 장애인에 진술조력인 도움
    불법요양기관 재산 사전절차 없이 압류…은닉재산 신고자에 포상금
    공무원·군인 등 연금수급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격론…7월에 재논의
    요양시설 '투약관리·CCTV설치' 법안도 논의…추후 심사 이어가기로

     

    25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5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성주)는 25일(화)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소위원회는 김민석, 김성주, 최혜영, 강선우, 남인순,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률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한해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친족상도례란 절도, 사기, 공갈 등 범죄가 친족 사이에 발생한 경우 죄를 묻지 않는 규정이다. 최근 유명 방송인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 등으로 이슈가 됐다.

     

    국가형벌권이 가정 내부 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도록 마련된 규정이지만,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따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논의 과정에서는 비슷한 입법례가 없고, 다른 사회적 약자 가운데 장애인만 예외를 둘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법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친족상도례 규정이 마련된 이후 68년 만에 첫 배제 사례가 된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규정한 취업제한명령 기준에서 성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진술조력인'을 통해 돕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3년 단위로 성과를 평가받게 하거나, 장애인 학대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춘숙, 이종성,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특별현금급여 산정근거를 마련한 정춘숙 의원안은 여야 이견이 없이 의결됐다. 2008년 15만원의 가족요양비가 도입된 이후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를 매년 결정하도록 해 지금수준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노인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종성·박재호 의원안), 장기요양기관이 투약내역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방안(박재호 의원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CCTV 설치와 관련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론이, 투약내역은 의료기관이 이미 투약관리를 하고 있는데다 요양시설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됐다.

     

    25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25일(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김성주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유충현 기자)

     

    연금정책 관련 법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연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안)은 별 이견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강기윤 의원 각각 대표발의)에 대해서는 열띤 논의가 오갔다.

     

    다수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도 그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는 신중한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들이 대부분 높은 급여를 받고 있는데다, 국민 정서와 재정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소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정부가 직역연금 저소득자가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해 결과를 가져오면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불법으로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해 사전절차 없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수 과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절차 없는 압류절차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검토됐지만 법률 개정의 실익이 더 크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신분을 상실하도록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서영석 의원안)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안) 등이 의결됐다.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받을 수 있도록 하는 3건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이해식·위성곤 의원안)을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위원회는 제정법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혜영·김승원 의원안)을 의결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영세 복지시설 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시설의 74.9%, 장애인복지시설의 70.1%가 영양사 없이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이들 급식소가 영양사를 두는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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