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5-13 09:10:48 최종 수정일 2021-05-13 19:51:54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진행
심의 내용 바탕으로 향후 충분한 의견청취와 자료 더해 계속심사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12일(수) 제3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건의 특별법 제정안(1건의 청원)과 18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건의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상정해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기준·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도 여행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소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위원회는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꾸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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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