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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예타제도 개선' 공청회…"큰 틀 유지하되, 운영방식 개선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4-27 19:18:34 최종 수정일 2021-04-28 0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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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27일(화) '예비타당성제도 관련 공청회' 개최
    현재 제21대국회에서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안 26건 발의된 상태
    전문가들 "근본적으로 흔들어선 안돼"…예타 제도 필요성 '한목소리'
    "시대변화 반영한 운영방식 개선 필요"…평가지침 등 운영개선 권고
    "과거 경부고속도로가 예타 통과했겠나"…일부 지역구 의원들 하소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제안

     

    2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개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가 개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27일(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타당성(예타)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가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사업에 적용하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자리다. 공청회에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대학원장인 박현 교수와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명예교수, 이태경 예일회계법인 전무이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등이 진술인으로 출석했다.

     

    19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이 수행한 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이 편성되는 방식이다.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방식으로 지역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원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만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현 교수는 예비타당성 제도를 향한 일련의 비판에 대해 "너무 성공적인 제도라서 여러 군데 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예타가 도입됨에 따라 재정당국이 자체 정보를 생산해 예산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증거 기반으로 할 수 있게 됐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도 "예비타당성 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예산절감이나 과도한 재정확대를 막았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소장은 "문제는 작동 방식에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제투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이라며 "좀 더 진전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21대국회에는 「국가재정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총 26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의료기관 설립 등 공공성이 높은 예산사업에 예타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다시 평가하도록 해 연구자의 예측이 틀린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전문가들은 각 개정안을 사안별로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금액을 상향(500억원→1천억원)하는 것은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대체로 특정한 사업이나 지역을 정해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연구자의 예측이 틀리는 경우 연구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강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손의영 명예교수는 "연구자가 할 수 있는 책임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형태로 해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마련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공공기관이 해외에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해외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측은 해외 금융기관이 이미 사업의 수익성 등을 판단하는 만큼 굳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 측은 해외 사업만을 대상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구 출신 의원들은 질의 순서에서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인들을 향해 "지금 경부고속도로가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예타가 있었다면 통과할 수 있었겠느냐"며 "예타 제도가 1999년 도입된 이후 20년간 정말 우리나라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커다란 기여를 했지만, 이제는 제도를 좀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각각 다른 조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정창수 소장을 향해 "수도권 내에서도 대도시지역과 경기도 접경지역이나 농촌지역은 완전히 다르다"며 "차라리 대도시지역과 농어촌으로 구분을 따로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정 소장은 "동의한다"면서 "비수도권에서도 대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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