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27 11:50:30 최종 수정일 2021-04-27 11:50:30
2000년부터 스토킹 관련법 시행 중인 일본의 입법례 제공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7일(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1-9호(통권 제158호) 『스토커행위 규제 관련 일본 입법례』를 발간했다.
그동안 스토킹은 단순히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을 넘어 폭행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위반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분류되는 정도였다.
지난달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엇보다 개인적 일이나 애정문제로 취급되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호에서는 제정법이 상징적 의미로만 남아 있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 입법적 참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스토킹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살펴봤다.
2000년 「스토커규제법」 시행 후 21년이 경과된 일본은 오케가와시(桶川市)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법을 제정했고, 이후 다른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행위대상을 확장하는 형식으로 개정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항은 중요한 개정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일본의 「스토커규제법」 개정 과정의 논의와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면 법과 현실의 간극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러한 간극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등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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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