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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1소위, '대부업법 이자율 상한' 집중토론

    기사 작성일 2021-04-26 19:21:07 최종 수정일 2021-04-26 19: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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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1소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대부업법' 11건 병합심사…대부업체 법정이자율 하향 논의
    여야, 정부 근거자료 미비 질타…"대부업 경영실태 파악 필요"
    미등록업체 처리방향 이견…"불법 제재해야" "과잉입법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는 26일(월)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 54건을 상정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하고 김철민·박홍근·송갑석·문진석·김남국·추경호·김영호·서영교·김성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의 세부 사항을 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상한을 낮추는 내용으로, 적게는 22.3%(송갑석 의원안)에서 많게는 10%(김남국 의원안)까지 법정이자율을 규정했다. 정부는 최근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7일부터 20%의 이자율 상한을 적용할 예정인 만큼, 법률로 추가적인 이자율을 변경하는 것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2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26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병욱)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를 어느 정도 내렸을 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될 분들을 추산한다"며 "이를 정책금융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20%"라고 답변했다. 도 부위원장은 대부업자에게 은행차입을 허용하거나 온라인 대출플랫폼을 열어주는 등의 조치를 함께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소위위원들은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한 '20% 이자율'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마음 같아서는 (법정이자율을)10%까지 내리고 싶지만 이러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이자율을 정할 때는 업자도 좀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쓰는 사람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한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부업체들의 경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데 대해 호통이 이어지기도 했다. 성 의원은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국회에 법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무성의하게 왔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논리적 근거나 자료조사도 없이 국회에 나온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소위원장도 "대부업법이 있고 대부업협회도 법정단체인데 어떻게 대부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을 모를 수 있느냐. 왜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본적 데이터가 없다는 것에 큰 실망이다. 우리나라 대부업 운영에 있어서 구멍이 숭숭 뚫린 것 아니냐.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질타했다.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가 법정 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의원들과 정부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미등록 업체에 대해 「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6%)를 초과하는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약탈적 대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불법 업체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취지다.

     

    김병욱 소위원장도 취지에 공감했다.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놨는데도 굳이 불법 영업을 통해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다면 그에 걸맞은 벌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법 위반시 얻을 이익과 법을 잘 지켰을 때의 불이익을 잘 비교형량해야 한다"며 "불법 사금융 폭리에 대해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는 신호를 강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방식에 대해 '과잉입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등록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대 이자율(현행 25%)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질서를 보면 이자제한법 초과분을 무효로 봤다"며 "전체적으로 민사상 거래질서는 쉽게 바꾸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단이 적합한지,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며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 이자율을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사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자율만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금융업자이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소비자 보호가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부분이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긴 시간 회의가 오간 끝에 여야 의원들은 대부업법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측의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의 영업실태 등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병욱 소위원장은 "오는 7월 7일 (이자율 상한 20% 적용을)시행한 뒤 모니터링을 잘 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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