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26 17:59:37 최종 수정일 2021-04-26 20:24:06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획 지정·고시한 곳 제외하고 주·정차 금지
이를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김예지(사진·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월)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으로 주·정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를 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들이 보도 위,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 위에 무단 주·정차하며 시각장애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장소 중에 시장 등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를 위해 주차구획으로 지정·고시한 곳을 제외한 장소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도로에 방치된 것도 모자라 점자블록 위에 세워져 있거나 옆으로 눕혀져 있어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각장애인과 교통약자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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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