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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기사 작성일 2021-04-26 10:14:44 최종 수정일 2021-04-26 1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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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7일(화) 오후 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려…유튜브 '박주민TV' 생중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사진·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4월 28일)과 '이천 산재참사 1주기'(4월 29일)을 앞두고 오는 27일(화)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소교육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박주민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지난 1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돼 시행까지 약 8개월을 앞두고 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대표의원 우원식)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주무부처와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후속조치에 힘써왔다. 이번 토론회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법령과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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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하위 법령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이 산업재해 발제를,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가 시민재해 발제를 맡았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노동부·환경부 당국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후속조치와 시행령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 또 김형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 범위와 연구', 최정학 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검토' 토론자로 참석한다.

     

    박주민 의원은 "각고의 노력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많이 부족한 채로 통과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만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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