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4-23 15:29:33 최종 수정일 2021-04-23 15:35:29
부동산거래분석원,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 등 업무
경찰청장·국세청장 등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시 징역형 및 이익의 3~5배 징벌적 벌금 도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사진·경기 남양주시갑) 의원은 22일(목) 부동산 시세조작행위를 금지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실거래 조사와 이상거래 분석 등을 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은 부동산거래 관련 형사사건 수사, 조사탈루 조사, 조세체납자 징수, 금융감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세조작행위 금지 ▲허위정보유포행위 금지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지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등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자계약시스템 및 체결절차, 전자계약 체결의무 등을 규정했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등의 거래에 이용한 자 등에 대해 징역형과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징벌적인 벌금을 도입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한 경우 해당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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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