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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연기

    기사 작성일 2021-04-22 17:53:49 최종 수정일 2021-04-23 0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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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조세소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野 불참해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 위한 의결정족수 미달
    국민의힘, '종부세법' 연계처리 요구…與 '수용불가' 입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는 22일(목)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추경호·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5건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지만, 참석 의원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22일(목)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제386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소위원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부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사진=유충현 기자)
    22일(목)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고용진) 제386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소위원회는 변호사의 세무업부 허용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사진=유충현 기자)

     

    개정안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담고 있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여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 조세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한 뒤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관련기사: [법안읽어주기]세무사법: 결론 앞둔 세무사-변호사 직역간 입법논쟁, http://www.naon.go.kr/content/html/2021/04/07/3f936d88-cbb7-40e9-ba50-ce010146da90.html)

     

    소위원회는 오전 10시 회의를 개회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안건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사법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여당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자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소위위원들이 약 20여분 간 국민의힘의 출석을 기다리다 회의가 지연되자 고용진 소위원장은 "종부세법은 여러 행정적 준비와 기타 상황때문에 이번 조세소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야당 측에)드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종부세법 다루지 않으면 세무사법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고용진 소위원장은 절차상으로도 당장 종부세법을 다루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종부세법은 지난 논의 이후 여야에서 법안이 또 발의돼 있다"며 "추가로 발의된 법들을 병합심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오늘 조세소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말했다. 야당의 불참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태로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고용진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의 형식이지만 속개 시점을 정하지 않아 사실상의 산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사 간 안건조정이 되지 않았을 뿐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한 불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보궐선거 등을 거치며 부동산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번 계기에 반드시 종부세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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