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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방위, '디지털 집현전법' 등 법률안 17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4-22 17:44:46 최종 수정일 2021-04-23 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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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해 국민에게 유·무상 서비스 제공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 증진
    통신재난 발생 가능성 최소화, 재난 발생시 통신망의 안정성 제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22일(목)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지식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서비스 산업 창출을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안 17건을 의결했다.

     

    22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원욱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2일(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이원욱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이른바 '디지털 집현전법'으로 불리는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안으로 '디지털 집현전’의 구축·운영과 '국가지식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 ▲국가지식정보를 통합·연계해 한곳에서 자유롭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디지털 집현전)을 구축·운영 ▲국가지식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민간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지식정보와 온라인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대면 융합 지식서비스 산업을 창출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은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개하기 위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해 원자력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재난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지난 'KT아현국사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으로, 통신재난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시 통신망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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