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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 돌입…사립교원·언론인 포함 여부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3-18 18:39:42 최종 수정일 2021-03-19 18: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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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법안2소위,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첫발…"신속 처리" 공감대 
    사립학교·언론인 '공직자 범위' 포함 여부 심층 토론
    박용진 의원 "'김영란법'에 언론·사학 넣어서 문제 있었나"
    정부 "과도한 사적자치 침해 우려…신중히 접근해야"
    관련법 너무 많다는 지적…"한 가지 법률로 일원화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8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가 18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법률안을 심의하는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성일종)는 18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심사에 돌입했다.

     

    제정법인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법안이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과 심상정, 박용진, 이정문, 유동수, 배진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 등 총 6건을 병합심사했다.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은 기존 법률·규정에도 마련돼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윤리법」,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등이다.

     

    현행법령은 부패행위가 발생한 이후 '사후규제'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상황 자체를 예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공직자 이해충동 방지법'은 각각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자와 거래 제한 ▲소속 공공기관과 본인 또는 배우자간 수의계약 체결 제한·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등에서 대체로 방향이 같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자 범위'를 두고 심도 있는 토론이 오갔다. 핵심 쟁점은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다. 이들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지난 2015년 입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회의에서는 이들의 법적 신분이 대부분 민간인이라는 시각과 업무의 공적 성격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에 사적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리 부위원장은 "언론인의 경우 모든 국민이 취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칫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 달라"며 이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았다.

     

    대부분 의원들도 언론·사립학교를 제외하자는 의견을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인의 경우 수시로 출입처가 바뀌는데 그때마다 사전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며 "필요성을 공감하더라도, 지금 만들고 있는 법률 체계상 포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저 역시 처음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 법이 공직수행에 관한 것을 담는다면 언론과 사립학교는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언론인은 대상에서 빼더라도, 지난 2018년 공분을 일으킨 '숙명여고 사건'을 고려할때 사립학교 교직원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었다.

     

    반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의원은 "과거 '김영란법' 논의 당시도 같은 논리로 우려했지만, 실제 언론인을 포함시킨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있었느냐.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김영란법'에 넣었으니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익위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공직자의 윤리와 관련한 법률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또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제기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목표가 같은 법률이 지나치게 많다. 법 체계가 복잡해진다"며 "이런 것들이 한 가지 법률로 일원화돼야 제대로 정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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