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3-17 18:45:39 최종 수정일 2021-03-17 18:50:37
'인신매매등'을 정의하고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권고토록 규정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 확대 「청소년복지 지원법」 처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7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의원안)은 유엔(UN) 인신매매방지 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제정법률이다. 주요 내용은 ▲'인신매매등'의 개념 정의 ▲개별법상 인신매매등 관련 범죄를 통합해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 ▲피해자 식별 지표 개발·권고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 마련 등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권인숙·윤후덕·양금희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는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언론 등에 공표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3건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하는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청소년쉼터에서 강제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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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