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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코로나19 '백신휴가' 도입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3-15 17:19:04 최종 수정일 2021-03-15 1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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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 처리하도록 의무화
    차질 없는 대규모 접종 위해서라도 신속한 도입 필요

     

    전용기(사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월) 직장인·학생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비결석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우선접종 대상자는 58만 7천884명이다. 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천520건으로, 보건당국은 전체 신고의 98.9%를 근육통, 두통, 발열, 메스꺼움 등 예방접종 뒤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경증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백신 접종 후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후기도 적지 않게 신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의학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 1천만명 규모의 접종이 예정된 만큼, 차질 없는 접종을 위해서라도 '백신휴가'를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의 백신을 접종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이틀간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백신휴가'를 무조건 보내도록 못박았다. 또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다니는 원아나 학생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이틀간 결석 처리 없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접종부터 휴식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전반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접종 기피를 방지하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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