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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 법안소위, '6·25 비정규군 보상法' 등 1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15 17:43:13 최종 수정일 2021-03-15 18: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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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15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6·25 비정규군 보상 근거 마련…제18대~20대국회에서 연달아 불발
    국방부-기재부 합의안 마련…첫 발의 이후 10년 만에 통과 '청신호'
    사병 전역자에 한해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하는 개정안 의결

    소년소녀병·국군포로 보상법 계류…부처 협의 거쳐 보다 깊이 검토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한기호)는 15일(월)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총 1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15일(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한기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15일(월)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가 한기호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사진=유충현 기자)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안)은 'KLO부대', '호림부대' 등 비정규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공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에 소속돼 국가에 헌신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이유에서 보훈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6·25 참전 비정규군의 공로를 보상하는 법안은 이전에도 논의됐다. 10년 전인 제18대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제19대국회, 제20대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매번 입법이 불발됐다. 비정규군 단체 간 형평성, 재정소요 등 문제를 놓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수용곤란 의견을 굽히지 않은 탓이다. 이번에는 기재부가 입장을 선회해 국방부와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남은 입법과정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보상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국가가 적정한 보상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인용하며 법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힘을 실었다. 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자 한기호 소위원장은 "18대국회부터 발의된 법안"이라며 의미를 되새긴 뒤 큰 소리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취지로 발의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강대식 의원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안)도 상정됐지만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년소녀병의 경우 이미 참전명예수당 등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국군포로는 법 체계상 보상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국방부와 기재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다만 기재부는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여야 의원들도 법적 문제를 다듬어 관련 문제를 매듭짓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제대군인에 한해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이채익 의원 각각 발의)과 「국간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황희 의원 각각 발의) 등 총 4건이다. 소위원회는 각각 1건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여야는 제대군인이 군 복무기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에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소위 임용 연령을 27세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강대식 의원), '소령 계급 연령상한이 43세로 규정돼 있는데, 사병 전역 후 사관학교에 입학한 장교가 소령으로 전역할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기준(복무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김병주 의원)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소위원회는 일단 상정된 법안을 처리한 뒤 추후 필요한 후속 입법을 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2건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안, 정부안) 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과거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 복무했지만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만 진급시키는 제도로 인해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키는 제정 법률안이다.

     

    한편, 소위원회는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춘식 의원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격장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을 담은 법안으로 관련 지역의 민감도가 높다. 정부는 기존 보상체계 등을 언급하며 지원에 난색을 표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한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 전차, 포병사격장 주변도 같은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너무 소극적이다"고 비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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