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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 의원, 장애아동 놀 권리 증진법 발의

    기사 작성일 2021-03-09 11:51:52 최종 수정일 2021-03-10 14: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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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장애아동 이용 시설의 시설주에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 부과
    국가·지자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비용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던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사진·서울 강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화)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는 내용이다.

     

    전국 놀이터 4만 2천973곳 중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게 돼 있고,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장애인부모연대 등을 중심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강서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을 위한 '무장애 통합놀이터' 신설 예산을 확보하는 등 보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던 장애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애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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