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3-08 11:48:38 최종 수정일 2021-03-08 11:48:38
부(父)의 성과 본을 따름 → 부(父) 또는 모(母)의 성과 본을 따름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실현하는 것"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부성(父性)의 원칙에서 부(父) 또는 모(性)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하며,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고자 할 경우 혼인신고시 협의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4%가 자녀의 출생신고시 부모가 협의해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자녀의 성과 본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는 첫 자의 출생신고 시 성과 본의 협의 결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부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며, 모가 외국인인 경우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했다.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성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비춰볼 때 현행법은 부와 모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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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