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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3-04 20:43:26 최종 수정일 2021-03-04 2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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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4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 37개 법률안 상정·심의
    지역특화산업 지원업무 중기부 이관…非수도권 '이노비즈' 발굴·육성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법' 제정안 심층 논의…의견차에 결론 못 내
    "비대면은 시대정신" vs "법까지 만드나"…공청회 후 추가 논의키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4일(목) 강훈식 소위원장 주재로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4일(목) 강훈식 소위원장 주재로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4일(목)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이성만(2건), 김정호, 양금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 총 4건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산업 혁신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7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됐지만, 지역산업 지원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간 역할분담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개정안은 정부가 비수도권 기술경쟁력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갖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Inno-Biz)을 발굴·육성하도록 하는 책무를 신설했다. 혁신기업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불균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수도권에 속해있지만 낙후된 지역의 경우 구별해 지원해야 한다"(이규민 의원), "수도권 혁신기업이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등에서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최승재 의원)는 지적이 있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인 기술보증기금 내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사업화를 활성화하려면 별도의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정 취지다. 특히 신설되는 계정을 기존 금융성기금과 구분해 운용하도록 명시해 '비금융 사업'에 해당하는 기술거래·사업화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은 위원회 대안에 포함되지 않고 계류됐다. 이성만 의원안에 담긴 내용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관련된 법률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돼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반대의견이 있어 추후 심사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태호 의원안)은 여야 의원들 간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제정안이 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될 때만 해도 정부부처간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관계부처의 합의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통과 기대가 높았다.

     

    소위원들은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는 추세에 인식을 함께했고, 관련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도 이견이 없었다. 다만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일부 위원들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현행 법률 체계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용론'을 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기업과 대면 기업을 명확하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법은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은 트렌드(유행)가 아니다. 불명확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기존 법으로도 혁신 기업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비대면 기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정에 찬성하는 정부와 여당은 비대면 확산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법률 제정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처럼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입법례는 많이 있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정 유망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원법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과거에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이오산업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바이오산업을 따로 빼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오산업이 있는 것"이라며 "(법률 제정 논의에서)중요한 것은 '비대면 시대'가 올 것인지, 또는 오지 않을 것인지 확신하느냐 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견이 이어지자 강훈식 소위원장은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거친 뒤 추후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동의하면 축조심사에 준해 공청회 절차를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며 "이 법률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되 코로나19라는 시기적 어려움을 고려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를 추진하고 다시 한 번 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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