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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체위, '스포츠클럽 3법' 공청회…선진 지원체계 필요성 공감대

    기사 작성일 2021-03-03 17:45:41 최종 수정일 2021-03-03 17: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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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적 시스템 필요' 한목소리…"해외에선 의사·교사·은행원도 올림픽 출전"
    스포츠클럽 현장 어려움 진술…"법·제도 미비로 지자체 관련기관 협조 미흡"
    여야, 법률 제정 필요성 공감대…'스포츠클럽 정치중립' 등 세부사항 우려도
    유정주 의원 "故 최숙현 선수 이후 달라진 것이 없어…이번 기회 놓쳐선 안 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은 3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클럽 3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안) ▲「스포츠클럽 진흥법안」(배현진 의원안) 등 3건의 제정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3건의 제정안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구체적인 등록·설치 규정을 담고 있다. 지난 2016년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단체 간 통합을 이뤘음에도, 여전히 전문스포츠와 생활스포츠의 유기적으로 연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도종환 위원장은 "그간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이끌어 온 학교 운동 중심의 스포츠 시스템은 학령인구 감소, 인권 친화적 스포츠환경 구축 등 대내외적 변화를 요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접하도록 지역 중심 스포츠클럽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 선수 발굴과 함께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은 3일(수)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클럽3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안민석 의원
    3일(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스포츠클럽 3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들은 선진적 스포츠 시스템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김대희 부경대학교 해양스포츠학과 교수는 "독일만 해도 9만여개에 달하는 스포츠클럽 있고, 우리 돈으로 2만~2만 5천원만 내면 지역 내 스포츠클럽에서 자유롭게 스포츠 즐긴다"며 "의사나 교사, 은행원도 자신이 좋아서 대회에 참가하고, 나중에 올림픽까지도 참가하는 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된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지원"이라고 했다. 그는 "1959년 '골드플랜'을 통해 1975년까지 많은 체육시설을 지었고, 그런 체육시설을 통해 스포츠클럽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했다"며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즐기는 클럽이 되려면 체육시설을 안정적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규 전국스포츠클럽협의회 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진술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원예산이 삭감되거나 체육시설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기관이 동호회는 알아도 스포츠클럽이 어떤 조직인지는 몰라서 '모르는 조직에 협력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력의 기본 전제는 협력함으로써 내가 얻는 인센티브가 명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법·제도 미비가 관계기관 협조 미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제정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찬 더브릿지컨설팅 대표는 다년 간의 스포츠클럽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2013년 스포츠클럽이 공공사업 형태로 전환된 이후 지금까지 수백억원을 투입해 공공스포츠클럽 살려내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향후 스포츠클럽이 더 활성화되려면 '풀뿌리 조직'인 동호인을 포함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사회 풀뿌리 스포츠 조직인 동호회에서 공공스포츠클럽까지 피라미드 구조로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을 통해 모두가 스포츠문화 즐기는 향유의 문제, 엘리트 통합체육의 문제 등이 긍정적 효과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체계적으로 완비되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여야 의원들은 큰 틀에서 법안의 취지에 공감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안민석 의원안 내용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에 '스포츠클럽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을 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계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며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포츠클럽 발전위는 대한체육회가 아닌 별개의 감독기관을 만들자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인력낭비이자 예산낭비이고 행정낭비라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직 무소속 의원은 제정안의 긍정적인 취지와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가 소관하는 학교스포츠 영역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영역이 상충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각 지역의 생활체육 시설은 시·군·구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일뿐 '시어머니'가 세 명이다. 정부부처만 해도 세 곳이고, 지자체장도 각양각색이고 정치기반이 각자 다른데 되겠느냐"며 "자칫 조정이 안 될 수 있으니 법에 이런 점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 제정이 체육계의 폐쇄적인 문화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얼마 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故) 최숙현 선수 동료와 비공개 면담을 했는데, 선수들은 최 선수의 죽음 뒤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엘리트 체육 중심의 육성정책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시대적 '메달 지상주의'를 넘어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는 체육 복지국가의 든든한 바탕 위에서 엘리트체육을 함께 꽃피울 수 있는 선진국형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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