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본회의, 가덕도 특별법·미얀마 결의안 등 72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6 19:26:11 최종 수정일 2021-02-26 19:26:11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 위해 예타면제 특례
    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등 신설해 명예회복 지원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 및 인권 수호 촉구…UN, ASEAN 등 전달

    코로나19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 신속 개발 및 공급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부담 경감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아동학대로 사망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신설
     

    국회는 26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63건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26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6일(금)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주택법 등 '국민 관심법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사업시행자, 각종 인·허가의제 등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았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청약 사례가 발견되면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되,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청약통장 거래·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정부나 사업주체가 재량으로 계약 취소를 판단할 수 있다. 최근 '마린시티 자이 부정청약 사건'과 관련해 선의의 취득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특례를 부여했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2년 이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상처 치유를 위한 법적 기반들을 마련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질서 회복 및 인권 수호를 위한 내용이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연합(UN),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미얀마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 및 강력 규탄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비롯해 이번 쿠데타 과정에서 구금된 정치인 등의 조속한 석방 촉구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 3천500여명에 대한 안전보호 촉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무력 사용 즉각 중단 촉구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 ▲국제사회와 함께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의지 표명 등이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 비준 동의안」,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비준 동의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비준 동의안」이다.

     

    각 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은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은 자발적인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 설립 및 가입 권리, 설립단체의 자유로운 대표자 선출 보장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은 협약 당사국이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자발적 교섭 메커니즘의 발전·이용을 위한 적합한 조치 등을 규정했다.

     

    ◆코로나19 백신 신속 공급 위한 '공중보건 위기극복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의료제품의 신속 개발 및 공급을 위한 내용이다. 제정안은 공중보건 위기시 긴급대응을 위해 백신 등 의료제품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마련해 신속한 개발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개선조치 등을 통해 백신 등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는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한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해 적극적인 업무수행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처벌 등 규정을 둬 고의적·악의적인 방역조치 위반행위를 방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등 위기 상황에서 시설·인력·장비 등의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시의적절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급차 내 의약품 적정상태 유지를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타인이 구급차 운용자 명의로 구급차를 대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뒀다.

     

    ◆'사회안전망 강화법안' 및 '아동권익 증진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의 제출주기를 단축(매분기→매달)하는 내용이다. 제출 지연·누락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경감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1%에서 0.25%로 인하하고, 원천징수세액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주기 단축 전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 1년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현행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제57조제2항,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