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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안1소위, 아동학대살해죄 신설·미혼부 출생신고 확대 등 24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5 09:23:18 최종 수정일 2021-02-26 1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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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사망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 의무화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도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 가능
    미혼부 출생신고 적용범위 확대해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강화
    행정법의 통일성·효율성 제고 위해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 제정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호중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호중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백혜련)는 23일(화)과 24일(수) 이틀에 걸쳐 66건의 법률안을 심사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주혜·인재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제안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현행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무겁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사·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미애·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7건의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로 제안했다. 개정안은 미혼부의 출생신고와 관련해 지난 2015년 신설된 제57조제2항, 일명 '사랑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미혼부가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 6월 대법원은 기재된 요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취지를 반영해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외에 '모가 공적 서류·증명서·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도 미혼부가 모를 특정하지 않고 혼외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행정법의 통일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법 영역의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다. 제정안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를 통해 인정돼 온 신뢰호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신·구법의 적용기준, 처분의 직권취소 및 철회, 인허가의제에 대한 통일적 규정을 명시했다.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을 행정청이 재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5일 오후 2시)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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