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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광업공단법·폐특법 등 법률안 23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3 20:59:43 최종 수정일 2021-02-24 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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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 신설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하고 법 시효 20년 연장
    포항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국가·포항시·경상북도가 분담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 허용

     

    23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23일(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이학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23일(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총 23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한국광업공단법안」(이장섭 의원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김성환)를 구성해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했다. 제정안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신설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 해외자산계정을 두며, 폐광지역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건의 의원 발의안(이철규·유상범·신정훈 의원안)을 통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을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하고, 법률의 존속기한을 2025년에서 2045년으로 20년 연장했다.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효과 및 법률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법률의 존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수정 의결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은 피해구제 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포항시·경상북도)가 분담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특례(3년→5년)를 규정하는 등 피해구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안)은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와 기업 간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 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했으며,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디자인의 정의를 화상의 형태까지 확대 규정하여 신기술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안)은 소셜벤처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 근거를 둬 소셜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자가 규제부처에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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