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일 2021-02-22 20:15:19 최종 수정일 2021-02-22 20:15:19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10→25%로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22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업공단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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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