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위ㆍ본회의

    홈으로 > 국회소식 > 상임위ㆍ본회의

    국회 산자위 특허소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22 20:15:19 최종 수정일 2021-02-22 20:15:19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22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22일(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이철규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법률상 상한을 총전력생산량의 10→25%로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는 22일(월)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법률상 상한을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확대해 신재생에너지가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업공단법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등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