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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위,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19 21:34:08 최종 수정일 2021-02-19 21: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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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한정애 의원안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합의 처리
    가덕도신공항,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규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특례
    신공항 건설에 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정 신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내용은 오랜 숙고 끝에 부칙에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19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헌승)와 제4차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박수영 의원안)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한정애 의원안) 등 두 건의 제정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19일(금)
    19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이헌승 소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김진우 기자)

     

    제정안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제2조(정의)는 신공항건설사업으로 ▲공항시설 ▲접근교통시설 및 항만시설 등 기반시설 ▲주거시설, 생활편익시설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기본방향)는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으로 규정했다. 박수영 의원안은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국제공항, 한정애 의원안은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물류·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이란 내용을 담았다가 심의과정에서 핵심만 남기고 삭제했다.

     

    제정안은 제7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제8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와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신설했다. 제12조(주변개발예정지역)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18조(지역기업의 우대)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던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어떻게 담느냐였다.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은 ▲제정안의 제안이유에 넣는 방안 ▲본문 제1조(목적)에 넣는 방안 ▲부칙에 포함하는 방안 등 세 가지를 놓고 논의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는 부칙에 이같은 취지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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