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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선출法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19 07:56:42 최종 수정일 2021-02-19 08: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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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이개호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농협중앙회장을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출하고 부가의결권을 명시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부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는 18일(목) 제384회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해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해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이다.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 기준 69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점을 고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와 최저가격보장제의 부작용 등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다음 법안소위(2월 23일)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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