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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재위, 착한임대 세액공제 상향·공제기간 연장 등 법률안 10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2-19 20:17:35 최종 수정일 2021-02-19 20: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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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19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대료 부담 경감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고용보험 확대 위해 소득파악 강화…소득세법·법인세법 가결 처리

    국가자산 운용 '사회책임투자(ESG)' 명시하는 한국투자공사법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9일(금) 제384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10건의 소관 법률안을 의결했다. 
    19일(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윤후덕 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건(추경호·전용기·박홍근·윤재옥·고용진 의원안)의 의원 발의안과 1건의 정부 제출안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경영상 어려움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기간을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했다.

     

    개정안은 또 2021년 신용카드 등의 소비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10% 감면하도록 했다. 2019년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이 2020년 고용이 감소한 경우 2020년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 유예하며, 2021년 이후 고용인원이 2019년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계속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정보를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서류의 제출주기를 단축(매분기→매달)하는 내용이다. 제출 지연·누락시 부과하는 가산세를 경감해 사업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회계·세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도록 안내·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안)은 한국투자공사의 위탁자산 운용 과정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이른바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담도록 한 내용이다. 해외에서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GPFG) 등의 사례가 있고, 국내에서도 국민연금이 지난 2015년 이 같은 원칙을 도입한 바 있다. 한국투자공사가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국가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만큼 공익이라는 목적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과거 한국투자공사가 전범기업이나 범법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도 상당한 투자를 했던 것을 계기로 일반 자산운용사와 다른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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