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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김진욱 후보자 인사청문회…공수처 중립성·독립성 쟁점

    기사 작성일 2021-01-20 09:20:30 최종 수정일 2021-01-20 0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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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법사위,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공수처 운영 비전·구상과 함께 수사관행 개선 등 질문 제기

    김진욱 후보자 "새로운 수사 모델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
    野, 청와대 압력 우려…김 후보자 "與도 野도 아닌 국민 편"

    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 관련 내부 장치 만들어 제도화 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가 19일(화)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시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공격을 적극 방어하는 한편,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보인 부적절한 관행은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갖고 있는 공수처 운영 비전·구상과 함께 '제식구 감싸기', '선택적인 수사', '표적수사' 등 검찰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공수처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며 "사법연수원을 다니면서 진로 지도를 받을 때 검찰이 국민들한테 받았던 불신이 컸다.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는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로 무리한 관행이 생긴 것"이라며 "공수처는 그런 수사 관행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수사의 모델을 만들라고 국민들께서 명령하고 계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실체적 진실 발견만을 위해 수사를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을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동시에 기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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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스1)

     

    김 후보자에게는 공수처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할 방법 등이 집중적으로 질의됐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와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질문에 "공수처가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니고 우리는 국민 편만 들겠다는 자세로 일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며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양쪽 얘기를 재판하듯이 공평하게 듣겠다"고 답했다.

     

    그는 공수처 차장 인선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정치적, 편향적 인사를 인사제청권을 확실하게 행사해서 거부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심하겠다"며 "공수처장의 임명제청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 등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기자단 운영' 관련 질문에 "기자단과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관행을 공수처는 답습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공보 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의해 구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의 유일한 소망은 3년의 주어진 임기를 잘 마치고 공수처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 관련 문제도 거론됐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에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이 다 주어져있다"며 "세 가지가 다 이뤄지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 관련 공수처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때 공수처 수사 검사의 의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게 내부 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영장 청구권이 있고, 반대 해석할 경우 공수처가 영장 신청을 위해 검찰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완 수사가 있을 수 있다"며 "우선적인 수사권을 부여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송부한 사건에 대한 기소권 판단은 검찰에 줄 것인가"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저희도 수사기관이니깐 수사할 때는 수사를 하고 아마 저희가 의견을 붙여서 기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검찰에 어느 정도의 재량이나 판단을 줄지 생각해봤나"고 재차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저희가 검찰의 상위기관이 아니다. 공수처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상호간 의사소통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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