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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로 女 고용률·관리자비율 개선됐지만 보완 필요"

    기사 작성일 2021-01-18 16:28:00 최종 수정일 2021-01-18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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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7일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입조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발간
    남녀 고용격차 해소 위해 2006년 '적극적고 용개선조치' 도입
    여성근로자비율 7.64%p, 여성관리자 비율 2배(10.91%p) 증가
    고용여건 전반적 개선으로 보기 어려워…임원비율 여전히 저조
    "고용안정·기회·임금 등 다양한 지표 활용한 정책적 보완 필요"

     

    남녀 고용 격차 개선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가 도입된 이후 14년 간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안정, 일·가정 양립 등 실제 여성인력이 처한 현실을 실질적으로 분석·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기간행물인 입법영향분석보고서는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진 이후 효과와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2006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담았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미국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등의 차별을 금지한 'AA' 조치를 고용 부문에 적용한 개념이다. 현존하는 남녀 간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姓)을 우대하는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여성고용률 또는 여성관리자 비율이 동종산업·유사규모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 여성고용을 제고하더나 여성인력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도입 초기인 2006년 정부산하기관·정부투자기관과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출발한 뒤, 2008년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됐다. 이후 2013년 전체 공공기관, 2018년 300인 이상 지방공사·공단으로 범위가 더 넓어졌고, 2019년에는 300인미만 지방공사·공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됐다.

     

    여성 관리자 비중 변화 추이 (자료=국회입법조사처)
    여성 관리자 비중 변화 추이.(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전체적인 여성고용비율, 여성관리자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전체 여성근로자비율은 2006년 30.77%에서 2019년 38.41%로 7.64%포인트(p) 증가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은 같은 기간 10.22%에서 21.13%로 갑절 이상 늘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성고용률보다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폭이 크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0~2019년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독립적으로 증가했다고 봤다. 이는 여성관리자에 대한 전반적인 비율을 제도적으로 설정해 둔 결과 나타난 정책적 효과일 뿐, 여성의 고용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결과가 뒤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구체적인 목표수치가 강제되지 않은 '임원급'에서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매우 적었다. 2019년 기준 1천명 이상 사업장의 여성임원 비율은 9.90%였으며, 1천명 미만 사업장은 9.87%이에 불과했다. 특히 2019년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적용을 받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경우 여성임원 비율이 채 4%도 되지 않아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분리되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2018년 기준 평균 여성고용률이 높은 업종은 ▲보건·사회복지서비스(72.0%) ▲음식점(64.2%) ▲경공업(55.4%) ▲사업지원서비스(53.2%) 도매 및 소매(52.4%) 등에 집중됐다. 여성관리자 비율 상위 업종 역시 ▲보건·사회복지서비스(53.1%) ▲음식점(48.3%) ▲사업지원서비스(34.3%) ▲항송운수(30.9%) ▲교육서비스(29.2%)으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프로세스 (자료=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프로세스.(자료=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

     

    보고서는 제도 도입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윤정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실제 여성인력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과 평가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안정, 기회, 임금, 일·가정양립 등 지표를 확대해 실태파악, 고용환경과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고용을 제고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부분인 여성신규채용, 여성퇴직, 여성근속 등에 대해서는 긍정·부정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전 조사관은 "제도시행에 대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여성고용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내실화를 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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