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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자위 중기벤처소위, '규제 샌드박스' 개선 등 법률안 8건 의결

    기사 작성일 2021-01-19 20:48:22 최종 수정일 2021-01-22 08: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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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에 특구계획 변경 권한…사업추진 의사결정 빨라진다
    사업자에 '법령정비 요청권' 부여…관계부처 검토 거쳐 즉시 정비
    우수특구 포상금 조항 삭제…조정훈 의원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일 뿐"
    사회적 가치 창출 벤처기업 지원…'소셜벤처 지원 법안' 소위 통과
    전통시장연합회 보조금지원 논쟁…"회비로 운영해야" 이견에 불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가 19일(화) 제382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가 19일(화) 제382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유충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는 19일(화) 제383회국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특구법) 등 8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5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법 ▲스마트도시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기업이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위원회는 2건의 '지역특구법'(강훈식·송갑석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환인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특구 계획과 특구 지정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구 계획을 수립할 때 유사한 성격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필요한 의사결정이 보다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사업자에게는 관계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관계부처의 검토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규제부처가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중기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실증특례 만료(2년+2년)까지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했다.

     

    개정안에 담긴 일부 조항은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우수한 규제자유특구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강훈식 소위원장 또한 "제가 봐도 조정훈 의원님 말씀이 맞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힘든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호응했고, 여야 모두 조항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책임보험의 의무를 완화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자율주행 등 손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보험사에서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위원회는 '기업 책임을 낮추는 방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을 해 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 의원안)도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벤처기업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사회적 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기존 지원체계와의 중복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 '소셜벤처'라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에 공감해 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을 두고 논쟁이 일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정단체인데도 사무실이 없을 만큼 재정이 열악하다"(이수진 의원), "사업자단체가 잘 돌아가야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동주 의원)이라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표출하는 곳인 만큼 회비로 운영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같은 당 최승재 의원도 "연합회장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추후 법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2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장섭·어기구 의원안)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안) 등 제정 법률안을 검토했다. 이들 법안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스마트공장 등에서 확보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여야는 법안 취지에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2월 제384회국회(임시회)에서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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