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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수 '재할당 가격' 정부재량 축소하고 산정기준 공개해야"

    기사 작성일 2020-12-30 17:18:31 최종 수정일 2020-12-30 17: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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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조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
    정부-이통3사, 2G·3G·LTE 주파수 재할당 기준 변경 놓고 갈등
    시행령·고시 따라 '경제가치' 산정…정부 재량범위 축소 필요
    정부부처의 판단 따라 수조원 변동…사업자 예측가능성 저해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

     

    내년 6월과 12월에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3G‧LTE 등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간에 갈등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수) '이슈와 논점: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이슈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주파수 할당 대가 판단의 범위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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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을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G 무선국 구축 규모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사진=뉴시스)

     

    정부는 공적 자원인 주파수를 할당하는 대가로 일종의 이용료를 부과하는데, 이것을 '할당 대가' 또는 '재할당 대가'로 부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는 내년에 사용기한이 끝나는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연초부터 갈등을 겪어 왔다. 갈등이 표면화된 직접적인 계기는 대가 산정 방식이다. 과기부는 예상·실제매출액의 3%를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주파수 재할당방식 대신, 과거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한 당시의 가격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존 방식에 따르면 재할당 대가는 약 1조 6천억원, 과기부가 설정한 경매 참조가격은 약 4조 4천억원이다.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이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며 반발했다. 재할당은 '서비스 유지'가 주된 목적인 만큼 과거 높게 산정된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과기부가 절충안을 짜냈지만 갈등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이동통신사가 차세대 주파수인 5G 무선 기지국을 많이 확충할 경우, 그만큼 기존 주파수 할당 대가를 깎아주겠다는 것이 과기부의 복안이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법적 근거 없이 주파수 재할당과 5G 무선국 투자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5G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른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5G 무선국 투자옵션에 따른 기존 주파수 재할당 대가.(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고 평가했다. 주파수 할당·재할당의 법적 근거는 「전파법」 제16조에 마련돼 있는데, 재할당의 경우 하위 시행령에서 여러 판단 요인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종의 '허가 연장' 개념인 주파수 재할당에 더 많은 정부 재량이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박소영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이용자에게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할당의 취지상 정부산정대가할당보다 정부의 재량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예상매출액과 경제적 가치 외에도 보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전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제적 가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의 시행령·고시에서 정할 수 있는 판단요소의 영역이 너무 넓다는 것이다. 박 조사관은 "현재 부처의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가 수조원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다"며 "입법부의 통제가 필요한 영역을 광범위하게 위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의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박 조사관은 "주파수도 국가가 소유하는 자원"이라며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과 같이 대가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거나, 사후에 판단 근거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제시한 5G 인프라 구축 옵션도 기지국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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