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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사참위 활동기간 연장 등 31건 법률안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9 15:43:31 최종 수정일 2020-12-09 2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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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2회국회 제15차 전체회의 개최
    타 상임위에서 넘어온 31개 법률안 체계·자구 심사 진행
    사회적참사조사委 '압수수색 청구권한' 조항 열띤 토론
    "형사소송법과 어긋난다" 지적에…토론 거쳐 수정안 마련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특수고용3법 등 일제히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9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 31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진행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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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수) 오전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권한을 강화하고, 활동 기간을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늘리는 내용이다. 사참위 활동이 2년 경과됐음에도 아직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못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참위 '압수수색 영장 의뢰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개정 조문을 두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 영장청구를 검찰에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이 현행 영장청구제도와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21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전제로 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범죄사실'이 아닌 경우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범죄혐의와 무관한 경우까지 영장청구를 의뢰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떤 의도적인 진실 밝히기 위한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조문에 '범죄혐의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라든지 한정적인 표현을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은 국가기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익 달성'이라는 목적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는 절차만을 명시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만 익숙하다보니 자꾸 영장 청구에 범죄혐의를 고려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으로만 생각한다"며 "헌법에서는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범죄수사'만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개정안 조문이)큰 틀에서 우리 헌법상 '영장주의'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들었다. 사참위가 의뢰한 영장이 검사의 1차 판단과 판사의 2차 판단을 거쳐 발부되는 만큼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충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4·16 세월호 참사는 진상이 전혀 규명돼 있지 않고, 국민적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여기에 범죄혐의를 넣게 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발부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실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조사영장'이라는 것이 창설되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당연히 형사소송법을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생각과 다르게 갈 수 있다"며 "기왕 법 만들거면 정리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을 한 자료를 검사가 갖도록 하고 사참위는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해 여부'를 판단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를 즉시 위원회로 인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것을 왜 검사가 다시 판단해서 위원회에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감안해 관련 조문을 고친 뒤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형사소송법 절차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를 받은 관할 검사는 형사소송법 215조 규정에도 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압수수색 결과물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위원회에 결과물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문구를 수정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대해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날 새벽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개정 3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임원·대의원은 사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수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수고용 3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국회 소집회기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년부터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p) 인하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의결됐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유충현 기자 babybug@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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