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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공수처장 추천委 '의결정족수 완화' 공수처법 의결

    기사 작성일 2020-12-08 16:48:56 최종 수정일 2020-12-08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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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 개최

    추천위원회(7인) 의결정족수 6인 이상 → 재적위원 3분의 2(5인) 이상

    변호사 자격요건 10년 이상 → 7년 이상…공수처장 재정신청 특례 삭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8일(화)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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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 중인 모습.(사진=뉴시스)

     

    현행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각 1인,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그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는 6인 이상이다.

     

    개정안은 추천위원회(7인) 의결정족수를 6인 이상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5인 이상)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변호사 자격을 7년 이상 보유한 자'로 완화하고 실무경력 요건을 뺐다. 공수처장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삭제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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